- 후보자 등록 신청 4~5일…11일부터 선거 전날인 23일까지 선거운동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4 재보궐선거 지역이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는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로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3곳에서 실시된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2곳, 광역의원 선거는 경기 가평군 제1선거구 등 4곳,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구마 선거구 등 3곳에서 치러진다.
4·24 재보선의 후보자 등록 신청은 4~5일 이틀간으로,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선거 전날인 23일까지다.
부재자신고 기간은 5~9일이며, 거소투표 대상자는 이 기간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 환자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구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일반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오는 19~20일 이틀간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4·24 재보선 일정, 후보자 정보, 투표소 위치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하거나, 선관위 대표전화(☎1390)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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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철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