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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현역 부사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관사로 끌어들여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모 부대 부사관 A(23)씨를 성폭행 혐의로 붙잡아 헌병대에 넘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5시3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B(20·여)씨를 꼬드겨 자신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 관사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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