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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보통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육군 前 여단장 '무죄'

기사승인 2015.06.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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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군 법원이 부하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전 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부하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한 혐의(중간간 미수 등)로 기소된 강원도 모 부대 여단장 A 전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선물, 대화, 메시지 등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뒤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A 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0대 여군 부사관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대령은 긴급 체포된 뒤 보직해임됐다.

한편. 육군 관계자는 "사법절차와는 별도로 기혼 지휘관과 부하와의 부적절한 행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해군(害軍)‘ 행위로 인식하고, 징계절차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고 빍혔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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