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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직원 성추행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직위해제

기사승인 2015.10.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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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구모씨를 직위 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추행 행위가 1년6개월에 걸쳐 5차례에 이르는 등 정도가 중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 직위에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된다.

구씨는 지난 6월 회식자리에서 신입 여직원의 어깨를 감싸며 입맞춤을 요구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장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예방교육을 강화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소속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국의 지하철이나 기차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범죄와 철도치안, 철도사고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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