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인에게 모 인천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게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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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자료사진] |
A씨는 최근 지인에게 모 인천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준 뒤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로 활동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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