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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 여친 '살해·시신 유기' 20대 구속‥"도주 우려"

기사승인 2020.02.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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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유기 가담한 현재 여자친구도 구속영장 발부"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 남성의 현재 여자친구 모두가 경찰에 구속됐다.

▲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A씨(왼쪽)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20대 여성 B씨가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남)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20대 여자친구 B씨를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B씨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여)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닷새간 C씨의 시신을 해당 빌라에 방치했다가 지난달 16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일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이들은 최근 사귀기 시작한 연인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살해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혼자 C씨를 살해했고 B씨는 시신 유기만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빌라는 C씨가 살던 곳이었다.

경인아라뱃길 인근에서 발견될 당시 C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있었으며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C씨는 부모와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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