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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4·15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4곳 분구·4곳 통폐합

기사승인 2020.03.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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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인구 지난해 1월말 기준 20만4847명, 하한 13만7068명…상한 27만3124명

선거구, 세종·화성·춘천·순천 '분구'…노원·안산 등 4곳 '통합'
노원·안산·강원·전남 선거구 각 1개씩 축소…김해 선거구 경계 조정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 독자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독자안에서 세종특별시,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한다고 밝혔다.

통합 선거구는 4곳이다. 서울 노원구는 갑·을·병을 갑·을로, 경기 안산시는 상록구갑·을과 단원구갑·을 등 총 4곳을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한다. 

강원도와 전남은 기존의 선거구를 조정 및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각 1개씩 축소한다. 강원도와 전남 모두 선거구가 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된다.

경남에서는 김해갑·을 선거구의 경계가 일부 조정됐다.

경남 김해지역의 조정된 선거구는 김해갑에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또 김해을은 주촌면, 진례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등이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 4847명이며 인구 하한은 여수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13만7068명이다. 인구 상한은 천안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27만3124명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여야가 획정 기준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자체적인 안 마련에 돌입했고, 이날 독자안을 확정했다.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일부 선거구에 대해 지역 대표성 반영할 방안에 대해 격론이 길어졌다"며 "그 결과 인구 및 생활문화권을 고려한 선거구획정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지역 대표성 반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독자안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평균인구 수는 지난해 1월31일 기준으로 상·하 편차 범위 내에서 세부 획정을 했다"며 "전국에 4개가 늘어나는데 253석을 맞춰야해서 4석을 다시 줄이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제출된 선거구획정위 독자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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