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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유

기사승인 2020.06.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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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재판부, 강씨·검찰 '양형부당' 주장에…"1심 판단 정당"

[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2심(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씨는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에 인사하고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씨는 지난해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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