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21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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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부과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된 제1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그러나 7월1일이 지나면 1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최소 3% 가산금이 붙는다.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과 3월 중에 1년 치를 미리 낸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월 중에 제2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납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 등으로도 낼 수 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달부터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20개 은행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