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소 관련 부서에 단속 일부분 축소 요청
정직 1개월 처분…정년퇴직으로 징계 못 채워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 간부가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해 부정정탁을 했다가 중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
▲ [사진=뉴스1] |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군산서 소속 A경감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2018년 6월 유흥업소 단속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청탁한 사실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A경감은 징계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채 지난해 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징계를 다 치르지 않고 퇴직했다”면서도 “향후 훈·포장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