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28일 앞두고 무혐의 처분···고발사건 수사 8개월만에
나머지 3건 수사는 공직선거법 등 감안해 대선 후 발표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28일 앞둔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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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고발사주 의혹 등 다른 3개 사건 수사결과는 대선 후 발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8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 후보를 불기소처분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만이다.
윤 후보를 상대로 벌인 4건의 수사에서 나온 첫 결론이다. 이외에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작성 의혹 등 나머지 3개 사건 결론은 대선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에서 윤 후보를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서면의견서만 받았다. 나머지 3개 사건에서도 윤 후보를 단 한차례도 소환하지 못할 정도로 혐의 입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모두 무혐의 처분이 유력하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인력을 총동원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연말부터 수사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피의자 신병확보에도 실패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불구속기소하는 안을 두달 넘게 검토 중이다.
판사사찰 의혹 사건은 피의자인 손 전 정책관이 건강상태 악화로 8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수사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은 압수수색을 통해 감찰자료를 확보한 것 외에는 알려진 수사 내용이 없을 만큼 진척이 없다. 이 사건 역시 다른 윤 후보 사건과 함께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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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공수처는 아직 윤 후보 사건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선이 임박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중립성과 대선개입 논란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오는 13~14일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점도 감안해 나머지 사건들 수사 발표는 대선 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윤 후보가 수사를 받고 있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장고 끝에 대선 후 결론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입장을 내고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부 수사나 감찰과 관련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대해 무리한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들은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로 마땅히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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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 면담 전 사진활영을 하고 있다. |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