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증발급신청서로 대체 가능···20개 투표소는 피해 없어
타지역서 동원된 소방관들은 복귀하지 않으면 투표 불가능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산불로 졸지에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들이 신분증 없이도 투표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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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농협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뉴스1] |
8일 울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산불 당시 맨몸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챙기지 못한 이재민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가 확인되면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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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는 관청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본인 사진이 필요한데 군청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울진지역 20개 투표소는 다행히 산불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투표소가 위험해지면 투표함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방안 등이 있지만 투표소가 산불현장과 떨어져 있어 대선 당일 투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산불 진화에 동원된 타 지역 소방관과 자원봉사자 등은 선거 당일 주소지를 벗어난 곳에서 본투표를 할 수 없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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