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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정진웅·이규원 등 '피고인 검사'‥ 자리보전 특혜 유지될까"

기사승인 2022.03.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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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이규원 검사 '징계 보류'…사표 수리 못하는데 직무정지는?

"이성윤·정진웅 등 '피고인 검사' 논란 없도록 새 법무장관이 원칙 명확히 해야"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대표되는 '피고인 신분' 검사들의 거취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1년 10월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과거에는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들은 직무정지 없이 자리를 지키거나 승진까지 했다.

또한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른바 반윤(反尹) 검사들의 행보에도 검찰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검찰 내부의 신·구 세력간 힘겨루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어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피고인 신분' 검사들에 대한 직무정지 여부 판단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규원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며 '반윤' 검사들의 줄사표가 예상되지만 '사직' 여부와는 별개로 직무정지에 대한 원칙을 확고하게 재정립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의 사의 표명과 징계 보류로 '피고인 신분' 검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이다. 이 검사는 대선 다음날인 지난 10일 사의를 밝혔는데 검사징계법상 징계 절차가 남아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표를 수리할 수 없으니 '직무정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류 결정은 징계 사유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6개월이 청구된 이 검사에 대해 '징계 심의정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중지됨에 따라 이 검사의 사표 수리는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다.

상황을 종합하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이 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여부 판단이 이뤄져야 함에도 법무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성윤·정진웅 검사의 경우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직무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새 법무부장관이 피고인 신분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원칙을 명확히 정립해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21년 10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이규원 검사는 검사징계법상 사표가 수리될 수 없는데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앞으로 소속 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는데도 직무정지를 안 하는 것은 앞선 이성윤·정진웅 선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법무부장관이 하든 검찰총장이 하든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는 피고인 신분 검사에 대해 예외 없이 직무정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웅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 한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미애 당시 장관은 폭행 사건 이후 그를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승진시켰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서울고검이 주임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직무배제 결정을 미루고 대검 감찰부에 기소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시에도 검찰 내 반발이 상당했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직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었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소된 현직검사가 직무배제 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폭행 혐의 유죄가 나오자 박범계 장관이 그를 비수사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는데 그쳤다.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요청 자체가 없었다. 이 고검장은 오히려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해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 고검장'에 올랐다.  

현행법상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검사에 대해 장관의 재량으로 직무정지 여부가 결정되다보니 친정권 검사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직무정지'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다투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라며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소된 후 직무정지를 받고 재판을 받다 무죄가 나와 직무복귀한 검사 사례가 있는데 친정권 성향의 '내 편' 검사들만 직무정지하지 않고 봐주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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