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해 의문 제기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기하자 경찰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충돌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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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왼쪽)와 내연남 조현수가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검거, 고양경찰서로 인치되고 있다. |
인천지검은 지난 17일에 이어 18일까지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17일엔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 검거 경위와 관련해 "만약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 받았거나 증거 부족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또 이날 경찰이 불구속 송치하거나 불송치된 중대 성폭력사범 29명을 구속했다는 보도자료로 경찰의 부족한 수사능력을 빗댔다.
인천지검은 이중 23명은 직접수사로 추가 범행을 확인해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1명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통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검의 이같은 행보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경우라도 되돌릴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든 것이다.
경찰은 '계곡 살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것은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오전 "최초 가평경찰서가 부검 결과와 통화내역·주변인과 보험관계까지 조사했지만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한 것은 맞다"면서도 "한 달 후 일산경찰서가 재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밝혀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며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초 수사에서 경찰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인 검찰의 잘못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 사건은 검찰이 최종 내사 종결했다.
이처럼 개별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찰은 그러나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과 정치권 갈등에 경찰이 끼어들어 논란을 확산할 필요가 없어서다.
구 본부장은 "수사, 기소 분리방안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