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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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제17대 백경현 구리시장 취임. [자료사진] |
12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백 시장에 대해 지난 8월29일 '혐의없음' 처분으로 불송치 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거법 사건은 지난 5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재추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안승남 당시 구리시장 후보가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사건을 접수한 후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백 시장에 대한 혐의입증이 부족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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