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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서 징역 2년‥'뇌물수수'는 인정 안 돼

기사승인 2023.02.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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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허위 인턴증명서 학교 제출", 정경심 '입시비리'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에게 징역 2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조 전 장관, 허위 발급 인턴증명서 제출···장학금 직무 관련성 없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민씨를 통해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반복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했다"며 위조 공문서·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민정수석이있던 피고는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 관련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하고,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백원우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 조민씨가 특혜성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교수가 장학금 명목으로 제공한 돈은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된 것일 뿐,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된 대가는 아니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1년···백원우·노환중 유죄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스1]

정 전 교수는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발급해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당시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각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도록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을 위조했다"며 "(자녀의) 온라인 시험에 부정행위를 저질러 담당교수의 성적평가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의 주식 차명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 전 교수가 코링크PE 임직원에게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인들의 청탁을 조 전 장관에 전달하고 감찰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제안한 백원우 비서관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박형철 비서관은 이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조국 "겸허히 받아들여···항소해 무죄 다툴 것"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 인멸 등 8~9개 정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직권남용 등 유죄 판결에 대해선 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면서 "그러나 저는 관련해 기소조차 안 됐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과는 관계 없는 얘기지만 이 점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그 자리에 모인 지지자 수십여명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은 죄가 없다' 등을 외치며 그를 응원했다. 조 전 장관은 지지자들에게 몇 차례 간단한 목례를 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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