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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발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기사승인 2023.0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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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의·기본소득당 등 176명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 8일 표결 방침···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에 보고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았다.

국회 의사국장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선 이 안건을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동참해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8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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