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정의·기본소득당 등 176명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 8일 표결 방침···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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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았다.
국회 의사국장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선 이 안건을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동참해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8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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